부부 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합의이혼은 다양한 서류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. 아래는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.
1.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
-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법원은 이후 숙려기간을 정하며,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, 그 외는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.
2. 숙려기간 이후 확인기일 출석
-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다시 출석합니다.
- 이때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부에게 교부합니다.
3. 이혼신고서 제출
-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.
- 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
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
-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
-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
- 주민등록등본 1통 (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시에만 필요)
-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,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
- 이혼신고서 1통
-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
이혼 후의 생활 준비
이혼이 완료되면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재산분할 및 부양의무 등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며,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.
협의이혼은 상호 동의에 기반하므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합의이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. 😊
이상으로, 합의이혼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.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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